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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기고>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은 2010년 제정되어 올해로 8년차로 접어들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2014556, 2015826, 201690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가장 먼저 범죄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에 배정된 기금은 턱없이

▲ 화성동부경찰서 서은숙 경위
하여, 작년에 집행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904억원 중 법무부 376, 여성가족부 345...... 경찰은 9억원으로 전체 구조금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우리 경찰에서는 강력범죄 현장정리비, 임시숙소, 피해자여비, 범죄피해평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신변보호용 CCTV설치 등 대부분 피해자보호 관련 부분에만 한정되어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 피해자들은 병원 치료비와 생계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더 필요로하는 경우가 많아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서 지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있으며 일반적인 범죄피해자의 경우 주로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여러 부처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다보니 지원 양식이 서로 다르고 절차가 복잡하며, 지원제한사유에 걸려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없을때에는 마음이 착잡해지기도 한다.

 

범죄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피해직후 경찰접촉 단계가 피해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경찰에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피해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균형있게 배정되어 피해자가 두 번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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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27 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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