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신경대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정상화 선결과제인 교비횡령액 전액(16억)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등 선결과제를 100% 이행했지만,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두 무시하고 편협된 사고로 ‘Fail’ 판정을 하는 등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대학 측은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교육부가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평가결과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의 업무처리 방식인가를 이의신청 했지만 이에 대한 회신도 주지 않고 공정치 못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대학은 지난 2013년 교육부 특정감사 처분에 따른 교비 세입조치액도 모두 변제하고, 임시 이사 선임사유 즉, 정상화 선결과제를 모두 해소하고,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회는 정상화 여건을 갖추었다”고 판단 2017.6.19.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어 정상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어 교육부는 힘없는 소규모 사립대학이라고 민원조차도 말살하고 있다며 이것이야 말로 적폐 중의 적폐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신경대학은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소규모 대학으로서 어려움이 있어 하위 평가를 받았지만, 평가 이후 교육부의 맞춤형 컨설팅단에서 제시한 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왔다.
또한 신경대학은 전교직원이 합심하여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투자를 확대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금년에 웰니스·바이오 분야의 특성화를 목표를 세우고 제2의 창학을 위해 전 구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신경대학관계자는 교육부가 소규모대학의 특성과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현장의 실정을 감안한 평가를 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또, “이번에 제출한 이의신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