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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평택지청 ‘근로시간 줄여’ - 장기 근로자 근로시간 줄여 13명 신규 채용
  • 기사등록 2017-08-30 15: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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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A사업장은 ’17. 6월 고용노동부평택지청의 장시간 근로 집중 감독을 받고 기존 장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13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다.

 

감독대상은 장시간근로 의심사업장 7개소로 이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금품체불 등 17(사업장 평균 2.4)의 법위반을 확인하였고, 위반사항은 모두 시정완료 되었다.

 

금품체불: 3개소, 취업규칙 미작성 3개소,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2개소, 기타위반: 5개소

 

평택고용노동지청에서는 “A와 같은 사업장을 집중 발굴하여 고용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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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30 15: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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