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A사업장은 ’17. 6월 고용노동부평택지청의 장시간 근로 집중 감독을 받고 기존 장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13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다.
감독대상은 장시간근로 의심사업장 7개소로 이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금품체불 등 17건(사업장 평균 2.4건)의 법위반을 확인하였고, 위반사항은 모두 시정완료 되었다.
※ 금품체불: 3개소, 취업규칙 미작성 3개소,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2개소, 기타위반: 5개소
평택고용노동지청에서는 “A와 같은 사업장을 집중 발굴하여 고용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