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강기성 기자 = 본 지가 보도(지난 23일자, 인터넷지면) 한 ‘평택판 新음서제도’라고 지적을 받은 평택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이 수십 년, 수십 억 원의 용역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정산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업체에는 지난 2013년 175억 6천600만 원을, 2014년 199억 3천만 원, 2015년 204억 1천400만 원, 작년에는 226억 2천700만 원, 올해는 278억 4천40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 후 용역비를 지급했다.
이처럼 용역비도 매년 수억 원씩 인상되어 지급이 되고 있지만 실제 시 외곽지역의 경우에는 유류비 등 업체 내부의 문제로 격일 운행이 되면서 시민들의 곱지 않은 눈총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비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감사 때 모든 서류를 들춰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농촌의 일부 지역에만 격일 운행돼 큰 문제가 없다”고 행정의 문제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 세금으로 지출되는 용역비도 정기적인 감사로 사업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장동에 거주하는 54살 A씨는 “우리의 세금을 사용하면서도 누굴 믿고 예산 정산에 따른 감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시의 행태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들 업체에 지원된 인건비와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 명확한 감사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하며 시의 안일한 행정운영을 질타했다.
시는 현재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매년 12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재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업체가 바뀌거나 지적 통보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한편, 시는 오는 2019년 8월 ‘에코센터’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지금 그대로 이들 업체에 도급계약을 체결해 용역비를 지급하고 ‘독점 사업권’을 보장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