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 강기성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1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개선(증설) 사업에 관련해, 오산시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오산환경사업소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 오산시 환경사업소 전경
오산시 환경사업소에 보관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개선 공사 관련 지난 2013∼2014년 장부를 경찰은 확보해 분석 중이다.
환경사업소는 지난 2013년 12월 76억 5000만 원을 들여 오산천로 3-35 일원 4887㎡(1,481평)에 자숙퇴비화처리 방식으로 1일 80t에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준공했다.
시와 음식물처리 업체인 A업체와 지난 2013년 3월, 36억 7900만 원에 수의계약을 맺었지만 시는 4개월만 인 같은 해 7월, 33억5200만원에 예산을 증액하는 설계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시는 A업체가 특허공법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특허공법과 상관없는 배관공사·폐수처리설비·탈취설비 등의 공사비를 특허공법에 포함시켜 해당 업체가 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받게 했다는 정황이다.
이 같은 사실을 경기도가 지난 해 2월 실시한 컨설팅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관련 공무원이 인사 조치돼, 정황을 경찰이 포착됐다.
경찰은 장부를 분석 중이고 곧 시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