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오산시는 2017년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를 57,494건에 60억2천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과 12월, 2회 부과되는데 금번에 1기분이 부과되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연납이 가능한데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할 수 있고 현재는 이 달과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신청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10%를 공제 해주게 되는데 연간 세액으로는 약 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을 하고 미처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기분(1기분)이 부과된다. 6월 연납신청을 원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오산시 차량등록과 차량세무팀 전화 031-8036-6019, 6018번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지방세의 스마트고지와 납부가 가능하며 희망하는 사람은 스마트고지서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후 스마트고지서(경기도)를 신청하고 핀테크 결재번호(6자리)를 등록하면 된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1급-7급], 장애인[1급-3급(시각 4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이상] 등이며 요건이 맞으면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시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납부기간(6월30일)내에 납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