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지난 2015년 8월 자동차세와 치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간 협업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공동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는 업무협약 이후 시의 최첨단 차량용 단속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주간은 물론, 새벽과 야간시간에 자동차 번호판을 합동으로 영치하고 있다.
공동으로 제작한 안내문에는 번호판 영치대상과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안내문 뒷면은 관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점을 착안해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해 외국인 체납자들도 번호판 영치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는 안내문을 시와 경찰서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배부해 체납차량은 언제라도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 지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