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 경기도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의 눈높이에 맞춘 근로 및 소비에 관한 법교육, 법문화체험·모의재판 같은 체험교육,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 재미있게 정리해 보는 법골든벨로 구성되어 한국법과 문화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베트남)은 “어려운 법을 베트남어로 번역된 교재를 통해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배웠어요. 평소 궁금했던 점을 변호사와 상담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며 수료식 소감을 전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절차 진행, 변호사와 면접상담,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도 상담이 가능한 사이버상담실(www.klacedu.or.kr) 운영 등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2016년 1월 1일 법교육지원법에 근거해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어 명실상부한 법문화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이를 계기로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대상자 다변화 및 프로그램 향상을 통해 시민 법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