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오산시는 6월 1일 오산시청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알아야 할 위생관련 규정과 정보 교육,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영업자의 노무관리, 식품위생법 해설 및 위생시책, 식품안전관리 등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의 교육이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사례를 중심으로 생동감 있는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휴게음식점 영업자께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등 관련 법규 준수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