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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 유엔아동권리협약... ‘글로벌 아동인권도시’
  • 기사등록 2017-06-01 17: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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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오산시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 CFC) 인증을 받았다.

 

오산시는 출산보육시범도시, 혁신교육지구,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이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음으로써, 아동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한 시민행복 행정을 펼치는 모델도시로 인정받게 됐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989년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아동이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를 이행함으로써 아이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오산시는 경기도 최초이자 국내 8번째로 인증을 받았다.

 

오산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2014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해 준비를 진행해왔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시정체계를 획기적으로 재정비하고, 시정철학, 정책체계 등을 재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오산시는 201412월 한신대와 관·학협조체계를 구축하고, 158월에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다.15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166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에는 아동정책을 일관되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팀인 아동친화팀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오산시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 보장, 아동권리 모니터링, 각종 정책의 아동영향평가,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용역 실시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어린이청소년의회와 아동정책참여단을 구성함으로써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중 가장 취약한 참여권을 보완하여 아동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아동영향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아동관련 각종 조례의 제개정, 주요 정책과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수행 시 아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점검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음으로써, 오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출산보육도시, 혁신교육도시, 나아가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임이 입증됐다.”라면서 앞으로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어 아이와 부모,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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