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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
  • 기사등록 2017-05-31 16: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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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지속 증대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2017530부터 시행된다.

 

일반 변경요건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피해(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며, 특별변경요건으로는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정신적 피해(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변경신청은 주민등록번호유출 및 피해관련 입증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읍··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그 동안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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