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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체납차량 대포차량 합동단속 -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기사등록 2017-05-23 1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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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오산시는 화성동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와 합동으로 경부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6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단속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과 고액 체납차량을 근절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합동단속에는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도로공사 직원 3개 기관 20여명이 참여하며 최첨단 차량용 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을 동원해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예외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뿐만 아니라 불법명의 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 시키겠다지방세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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