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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는 올 한해 마약용량용법 공개로 시정권고를 결정한 것이 95건이라고 22일 밝혔다.

 ▲ 마약류 퇴치 캠페인 포스터 (출처 : 네이버)

 

언론중재위가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의 결과 사회적 법익 침해 부분에서 마약 용량·용법 공개로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총 426개社 중 22.3%에 달하는 95개사라고 설명했다.

 

이를 간별 구분 해보면 중앙일간지가 6, 지역일간지 11, 종합 주간지 7, 월간지 1, 뉴스통신 13, 인터넷신문 57개사이다.

 

이들은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1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언론은 약물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목을 위반했다.

 

마약 및 약물보도에 관한 심의기준은 위 사항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경우 '청소년등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하던 독자들에게 약물사용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모방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김정민 언론중재위 심의팀은 "신종마약과 관련 해외 밀반입 보도가 늘고 경찰 자료를 토대로 쓰다 보니 시정권고가 늘어난 것 같다"며 "이 중 인터넷 신문은 (기존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하니 권고 횟수가 더 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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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26 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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