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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정리 - 성실납세자 형평성 제고와 건전 납세문화
  • 기사등록 2017-04-27 14: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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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 오산시는 5월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지방세 451,400만원, 세외수입 324,300만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고지서와 체납안내문 일제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자는 재산압류, 압류부동산의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하면서 고급주택에 살거나 잦은 해외여행과 호화생활을 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는 고질적 비양심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통해 귀중품 등 동산을 압류해 매각 조치하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하는 행위는 사법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산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구축한 GPS기반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명의 차량과 체납차량에 대해 화성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강길 징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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