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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강기성 기자 = 오산시가 관내 한 곳의 이벤트업체에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A이벤트업체 대표는 평택시의 한 곳의 이벤트회사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5년 창업 한 뒤 오산시청 분수 놀이기구와 관련 수의계약을 시작으로 시 행사의 이벤트를 사실상 도맡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업체의 대표는 평택시 관내 업체의 소속됐던 직원으로 창업을 한 뒤, 바로 시와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시청분수 행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 관내 이벤트업체는 6(포털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에서 확인)으로 창업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곳도 적지 않지만 시와 계약을 맺거나 행사를 의뢰 받은 것은 전무한 상황이다.

 

A이벤트업체가 시와 수의계약을 맺어 진행한 오산시청 분수대 물놀이 시설.

 

그럼에도 A업체는 확인이 된 것만으로 수의계약(2,000만 원 이하, 계약)은 몇 건 되지 않지만 하수과 행사였던 하수처리장 수질개선 및 악취제거 개선사업등등 부서 자체적 행사에서 수 십 건의 행사를 의뢰받아 작게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 한 관계자는 관내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물놀이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곳은 A업체뿐이 없어 부득이 행사를 맡기는 것 뿐, 절대 특혜는 아니다고 강변했다.

 

이와 같은 시의 주장에도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원동에 거주하는 시민 B(45)씨는 여러 곳의 업체가 있음에도 한 곳의 업체가 유독 많은 행사를 의뢰받거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가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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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24 23: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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