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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 강제 징수 - 150만원 초과하는 금액 체납액으로 충당
  • 기사등록 2017-04-04 14: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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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오산시가 지난 2월 지방세 체납자중 150만원 초과 급여생활자 101명에게 급여압류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3월말 현재 20명이 완납하고 17명이 분납을 약속하고 분납을 이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급여압류 사전예고문을 받은 체납자 20명이 4500만원을 완납했고 17명이 3000만원을 분납중인 것으로 나타냈다.

 

시는 급여압류 사전예고문을 통해 지난 3월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급여를 압류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시는 완납자와 분납이행자를 제외한 64명의 직장으로 급여압류 통지서를 발송해 4월부터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며, 분납자라도 납부이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미납시 급여압류 절차를 즉시 진행할 계획이다.

 

급여압류 절차가 진행되면 체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의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5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을 체납액으로 충당하게 된다.

 

한편 김경옥 징수과장은급여압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건전한 납세풍도 조성을 위한 것으로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는 즉시 직장급여를 압류해 강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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