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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기자 명예훼손 고소, 대법원 검사 상고 기각 - 前 노동부 평택지청장, 명예훼손·정정보도 청구 소송
  • 기사등록 2017-04-02 14: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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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속보>웃음거리 된 노동자 죽음(오산인터넷뉴스<기자노트> 2013.12.23 보도)’과 관련, 이호주 노동부 평택지청장이 본사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명예훼손(고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검사 상고 기각 판결을 앞선 221일 내렸다.

 

 

대법원 제2(재판장 김창석 대법관)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를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상고 기각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지청장은 다 끝난 사항이며 모두 잊고 있었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담당 변호사는 명예훼손 측면은 검찰에서 유죄로 판결 난 거라고 말해줬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잊고 있다고 판결 및 사건 관련 심경을 밝혔다.

 

앞서 이 지청장은 본사 기자의 웃음거리 된 노동자 죽음보도와 관련해 문제가 된 발언 내용을 부정하며 본사와 기자를 상대로 각각 정정보도 청구 민사 및 명예훼손 고소 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정정보도 소송과 관련해 1심에서 본사의 정정보도 의무없음을 선고했고 이어진 2심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기자 명예훼손 소송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물의책임을 물어 이 지청장을 전보발령하자 이 지청장이 기사의 오보를 주장하며 본사 기자를 고소해 2014216일 화성동부경찰서에 최초 접수되며 시작됐다.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된 사건은 같은 해 822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됐으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방법원은 201512111심 벌금 70만원 집행유예 선고, 2016610일 동 법원 2심은 허위 비방 모두 인정하지 않아 무죄 선고, 2017221일 대법원의 검사 상고 기각으로 2심 무죄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관련기사>

 

 <기자노트> 웃음거리 된 '노동자 죽음'
 http://www.osinews.co.kr/ArticleView.asp?intNum=6128&ASection=001015

 

 

본지, 정정보도 청구권 승소
http://www.osinews.co.kr/ArticleSearchView.asp?intNum=10106&ASection=001001

 

 

본지,정정보도청구소송 승소

http://www.osinews.co.kr/ArticleSearchView.asp?intNum=8658&ASection=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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