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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곽상욱)는 12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주간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중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 구제역예방
 

시는 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혹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스트레스에 따른 유량 감소나 유․사산 등의 가축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당초 2012년 1월에서 앞당겨 실시하게 되었다.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은 한우, 육우, 젖소 등 모든 소와 돼지 및 염소 등 의무접종대상 1,300두에 대하여 실시하며 사슴종류는 자율접종 대상이며, 의무접종대상인 소에 대해서는 수의사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접종반이 투입돼 예방접종을 지원하게 된다.

 

구제역 백신접종은 접종프로그램에 따라 6~7개월 간격으로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송아지와 돼지(모돈, 자돈), 어린염소, 어린사슴은 2개월령과 분만 3~4주전에 정기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의무접종 대상가축은 가축시장 및 도축장에 출하시 반드시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혈청 또는 도축장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며, 구제역이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시세의 80%까지만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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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21 14: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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