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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경진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주성(국민의당․수원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노후로 철거된 축령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과 야영데크 시설사용료를 새롭게 정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성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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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15 1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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