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오산시보건소는 오는 3월 중순부터 약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 의약외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공산품 마스크(방한대 등)의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오인 표시·광고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일반 소비자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유통여부 등이다.
공산품 마스크에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의 시험을 만족해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는 불법이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는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분진포집효율, 안면부 흡기저항시험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용 시 얼굴에 밀착해 착용하고 일회용이므로 다시 사용하지 않아야 효과적이다.
보건소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등이 감염성 질환 예방이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에 대해 점검해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소관계자는 “앞으로 의약외품 허위(과대) 표시 광고여부 점검을 계기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