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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요즘 TV를 켜면 종편의 오락성 프로에 낯익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습이 자주 보인다. 그 정도도 안 되는 인사들은 인터넷 팟캐스트에 얼굴 한번 비치고자 애를 쓴다.

 

시장 도지사 열심히 하라고 뽑아줬더니 낮에는 갖은 이유를 붙여 타지방으로 돌아다니고, 밤에는 방송에 나와 속한 지역과 무관한 주제를 놓고 말 그대로 토크쇼를 하고 있다. 이게 과연 자신을 시장 도지사로 뽑아준 그 지역 유권자들의 이익과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작년 연말, 청문회에 출석하는 조 모 간호장교를 동기생인 이 모 대위가 동행한 것을 국방부가 공무처리했다고 이 단체장들이 속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규정위반” “꼼수라며 노발대발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일반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심지어 사기업에 속한 사람들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때는 그 직을 내려놓고 나가는 게 마땅한 도리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다. 각 정당의 당협위원장들도 선출직에 도전하려면 모두 그 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하도록 당규가 바뀌었다.

 

그렇다면 지금 시도지사들이 저러고 있는 게 과연 공무(公務)인가 사무(私務)인가? 그것도 아니면 연가나 월차라도 냈단 말인가?

 

한 언론인은 필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 평소에는 보도자료에 그 지자체의 이름이 주로 나오던 것이, 단체장의 출마선언 이후로는 온통 그 시장 도지사의 이름으로 뒤덮인 보도자료가 쏟아져서 자신은 당분간 그런 기사 안 낼 생각이란다.

 

또 다른 한 기자는 지자체장의 대선 출마가 ‘15라는 말을 했다. “대선 출마로 전국에 자기 이름을 낼 수 있고, 당내에서 몸값을 올려 차후 행보에 도움이 되며, 경선에 떨어져도 내년에 있을 단체장 선거를 미리 해놓는 효과가 있고, 지역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나 실정에 대한 비난에 직면해있는 단체장은 한방에 그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휘하의 거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하고, 출판기념회 등을 열어 인허가권을 무기로 지역 유지나 기업들로부터 합법적인(?) 선거자금까지 각출할 수 있다는 말로 그 ‘15에 대한 기막힌 설명을 매조지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권에 도전하는 지자체장은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초유의 탄핵사태에 따른 이번 조기대선 정국에서 국민이 기대했던 비전과 혜안을 가진 잠룡(潛龍)’이 아니라, 머릿속에 오로지 ‘15피에 대한 얄팍한 계산으로 가득한 잡룡(雜龍)’들이 들끓는 걸 보며 이러한 현행 선거법의 개정이 시급함을 깨닫게 된다.

 

이미 당내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들은 경선 탈락 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법이 바뀐지 오래다(공직선거법 제572; 일명 이인제 방지법’).

 

이제는 단체장들이 현직을 유지한 채로 각종 당내 경선에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15피 방지법을 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3선 연임 금지법에 걸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막바지 2년을 남겨두고 국회의원으로 갈아타는 꼼수가 속출할지도 모를 일이다.

 

 

모두들 TV에 나와서 나는 흙수저라며 서민 코스프레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국민의 눈에 대선에 출마한 지자체장은 그야말로 이 나라의 상위 0.001% 안에 드는 금수저 중에서도 최고의 로얄 골드스푼으로 보인다.

 

그런 평가가 억울하다면 지금이라 그 기득권 중의 기득권인 단체장 직을 내려내고, 정정당당히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 그것이 일하고 싶어도 돌아갈 직장이 없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시대 수많은 저소득층 실직자 서민들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와 양심이 아닐까 싶다. 조대원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지역경제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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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06 1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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