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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더불어민주당, 성남) 위원장은 대표발의로 준비중인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2017. 3. 2. ~ 3. 7.) 신청했다.

 

이번 조례안은 뉴타운 사업 등의 도시정비사업이 해제 및 지연되는 상황에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 및 사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주거복지사업과 연계 방안·정비사업 공모계획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대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 및 존치 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등으로 정하고, 사업비 지원은 주차장 및 CCTV 설치·다목적회관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주민 교육 및 일자리 사업 등에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효경 위원장은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맞춤형 정비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민역량강화 및 사업비용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도민의 삶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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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02 16: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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