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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 시설자금 저리 융자 지원 - 노후 생산시설 및 업소 개선자금 연리1%
  • 기사등록 2017-02-06 1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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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오산시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연중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HACCP 포함)5억원이내 식품접객업소 노후시설개선 자금 1억원 이내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000만원 이내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000만원 이내이며, 연리1%.

 

예외적으로 유흥·단란주점인 경우에는 화장실 개선자금만 지원된다.

시는 상환조건은 노후화된 생산시설 및 업소 개선자금은 2년 거치 3, 그 외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라고 전했다,

 

단 휴·폐업 업소나 융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업소, 신규업소(6개월 이내), 융자상환 미완료 업소,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업소, 기한내 시설개선 미완료 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융자를 받은 후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폐업, 허가취소, 폐쇄명령, 영업자 지위승계,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 지원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이 전액환수 조치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원대상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을 시청 홈페이지 또는 농식품위생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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