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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경기도의회 염종현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민주·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12월 16일 제315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염종현 위원장

이 개정안은 도에서 운영 중인 종합사격장(화성시 양감면)의 이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면서 대상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여러 계층으로 세분한 것이 핵심이다.

 

염 위원장은 개정안에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1~3급까지는 보호자 1인 포함)을 비롯해 차상위계층,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기존요금에서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학기제로 지정된 중학교 학생과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도 50% 할인을 받게 된다. 10명 이상 외국인 단체 관광객(여권 소지 시)은 40%, 평일 낮 12시 이전에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평일이용권을 미리 구매할 경우는 30%로 규정했다.

 

종합사격장의 기존 요금을 보면 클레이사격(접시 25장, 실탄 25발 제공)은 개인(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2만3000원, 단체 2만1000원, 선수·회원 1만8000원이다.

 

권총사격(10발 기준)은 종류별로 ‘CAL 38/45, 9㎜’는 개인 2만원, 단체 1만8000원, 회원 1만5000원이고 ‘CAL22’는 개인 1만5000원, 단체 1만4000원, 회원 1만2000원이다.

 

염종현 위원장은 “종합사격장의 요금체계 현실화, 사회적약자 배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스포츠·레저관광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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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23 0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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