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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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도에서 운영 중인 종합사격장(화성시 양감면)의 이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면서 대상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여러 계층으로 세분한 것이 핵심이다.
염 위원장은 개정안에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1~3급까지는 보호자 1인 포함)을 비롯해 차상위계층,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기존요금에서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학기제로 지정된 중학교 학생과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도 50% 할인을 받게 된다. 10명 이상 외국인 단체 관광객(여권 소지 시)은 40%, 평일 낮 12시 이전에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평일이용권을 미리 구매할 경우는 30%로 규정했다.
종합사격장의 기존 요금을 보면 클레이사격(접시 25장, 실탄 25발 제공)은 개인(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2만3000원, 단체 2만1000원, 선수·회원 1만8000원이다.
권총사격(10발 기준)은 종류별로 ‘CAL 38/45, 9㎜’는 개인 2만원, 단체 1만8000원, 회원 1만5000원이고 ‘CAL22’는 개인 1만5000원, 단체 1만4000원, 회원 1만2000원이다.
염종현 위원장은 “종합사격장의 요금체계 현실화, 사회적약자 배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스포츠·레저관광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