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용호)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전사업장과 유관기관에 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총8면으로 제작된 리플릿 내용을 보면 ▲법취지와 적용대상▲부정청탁행위유형▲부정청탁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위반시 제재사항▲청탁금지법 적용예외 사유 등 주요핵심을 담아 간추린 접이식으로 제작했다.
특히, 지역 내 문화시설과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유관기관에도 홍보리플릿을 전달, 청렴의지를 기관에 국한하지 않은 점, 법시행전부터 사업장 안내 게시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능동적인 대처가 돋보이고 있다.
그동안 투명경영을 강조한 조용호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 직원들은 자체 교육과 언론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나, 우리 시민들은 구체적인 사항을 알기가 쉽지 않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함을 밝히며, 청렴한 오산을 유지해 가는데 기관 간 소통과 협력으로 윤리경영 구현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