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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설관리공단 ‘청탁금지법 ’ - ‘청탁금지법’ 사례 안내 리플릿 제작 배포
  • 기사등록 2016-12-22 1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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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용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전사업장과 유관기관에 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8면으로 제작된 리플릿 내용을 보면 법취지와 적용대상부정청탁행위유형부정청탁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위반시 제재사항청탁금지법 적용예외 사유 등 주요핵심을 담아 간추린 접이식으로 제작했다.

 

특히, 지역 내 문화시설과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유관기관에도 홍보리플릿을 전달, 청렴의지를 기관에 국한하지 않은 점, 법시행전부터 사업장 안내 게시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능동적인 대처가 돋보이고 있다.

 

그동안 투명경영을 강조한 조용호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공단 직원들은 자체 교육과 언론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나, 우리 시민들은 구체적인 사항을 알기가 쉽지 않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함을 밝히며, 청렴한 오산을 유지해 가는데 기관 간 소통과 협력으로 윤리경영 구현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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