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16년 자동차세 2기분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2016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연세액 10만원 초과 차량이며, 해당 과세기간은 7월 1일 ∼ 12월 31일이고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31일이 휴일이라 2017년 1월 2일까지 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 부과되는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이 부과되어 2기분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자동차세는 연납이 가능한데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한 차량 역시 2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지참 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납부가 가능하고, 온라인(가상계좌이체, 위택스)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ARS☏1588-6074나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2017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원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2일부터 오산시 차량등록과 차량세무팀 전화 031- 8036-6019, 6018번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