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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6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
  • 기사등록 2016-12-09 13: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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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2016년 자동차세 2기분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201612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연세액 10만원 초과 차량이며, 해당 과세기간은 711231일이고 납부기간은 오는 1231일이 휴일이라 201712일까지 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 2회 부과되는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이 부과되어 2기분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자동차세는 연납이 가능한데 연 4(1, 3, 6, 9)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한 차량 역시 2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지참 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납부가 가능하고, 온라인(가상계좌이체, 위택스)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ARS1588-6074나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2017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원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201712일부터 오산시 차량등록과 차량세무팀 전화 031- 8036-6019, 6018번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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