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339천 명(1조 7,180억 원)에게 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286천 명, 1조 5,592억 원) 대비 인원 18.5%, 세액 10.2% 증가했으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또한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된다.
납부할 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최근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하며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간(’17.3.15.) 납부기한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