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진영)는 소액다수의 건전한 정치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치후원금(기탁금)을 모금한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여 선관위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기탁된 기탁금은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지급된다.
기탁금은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후원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학교 교원도 기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된다. 기탁 희망자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거나 오산시선관위(031-373-6300)에 직접 기부할 수 있으며, 정치후원금 센터를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기부도 가능하다.
오산시선관위 배영준 홍보주임은 “기탁금 기부는 연중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12월에 주로 모금이 이루어지므로 선관위에서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오산시위원회에서도 기탁금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