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강기성 기자 =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3일 통복시장 인근 음식점에서 불법체류자 등 여종업원을 고용해 불법 유흥접객행위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단속은 식품위생공무원과 경기도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7명이 투입돼, 유흥접객행위 및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에 단속과 점검을 진행해 유흥접객행위 및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업소 등 20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시는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영업을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