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대로 436번길 원당 초등학교 입구에 설치된 옥외소화전이 불법 주·정차 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한데 오산시 교통과는 휴가중인가보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근처 5m이내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계당국은 옥외 소화전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점검하는 등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소화전의 생명수 같은 물을 지켜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