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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4-16 17:56
"경기 내용 맘에 안 든다"… 침 뱉고 뺨 때린 감독 '집행유예' / 한국일보
글쓴이 : xiwp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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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이 가르치는 15 세 이하( U-15 ) 축구클럽 소속 선수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수년간 폭행을 저질러온 축구감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 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정재희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 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경기 평택의 사설 축구클럽 감독이던 A씨는 2019 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7 회에 걸쳐 아동 12 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관련기사 ☞ [단독] 또 터진 체육계 폭력... 유소년 축구 감독이 수년간 폭행·폭언). 특히 올해 초 진행된 동계훈련 연습경기 뒤에는 '경기 내용이 성에 차지 않는다'며 학생들 얼굴을 손과 휴대폰, 축구화 등으로 때렸으며, 일부 학생들 얼굴에는 침까지 뱉었다. 2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한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려 고막을 파열시켰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상습적 형태를 보이는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만 일부 훈육 의도도 있었던 점, 피해아동 상당수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해당 축구클럽 감독을 그만두고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에서 탈퇴해 유사 범행 반복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한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A씨는 3월 말 구속된 뒤 3개월 동안 41 회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면 건강에 좋다는 문구를 써 놓았다. 그 문구를 보면 짜증이 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도 말이다. 박민지도 깁스를 한 적이 있는데

가난한 집 딸이라서

사실상 걔가 거의 다 도와준 고래 모양의 썬캐쳐를 바라보았다. ‘고마워’ ‘이거 네 방에 달아놓자

아버지와 사는 것도 매우 힘들 것입니다. 저는 계모는 나중에 신고하더라도 일단 다시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친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친모의 친권 양육권을 다시 되찾게 해주세요.” 이사벨라가 말했다. “이사벨라의 친엄마는 이사벨라의 게임중독을 치료해 주고 싶은 마음에 방학이 되면 치료센터를 7회나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철들어 보니

나 미래에 가고 싶어. 2022년으로 보내 주라.” 민지는 미래여행이나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타임머신은 민지의 말을 듣고 바로 2022년으로 데려다주었다. “박민지 선생님께서는 올해 44세로 최연소 대통령 후보라고 합니다. 그녀의 연설은 대중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가 교사를 관두고 대통령 후보라고?’ 민지는 너무 놀랐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여중생이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살시도를 했고

그게 사실 엄청난거라고

사람들이 죽고 병원비를 돌려달라는 시위대가 나타나는 바람에 소동도 그런 소동이 아니었어.” 지호가 아내 은영에게 말했다. “차라리 월세를 한국처럼 책임지는 정책을 만들지 그랬어.” “미국이 일자리를 잃고 월세조차 못 내는 사람들 때문에 소동이 또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었어.” 은영이가 말했다. “한국에서 월세를 책임지는 정책을 내세운 정치인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던데

은서는 도착한 장소에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자세히 보았다. 민지가 콘서트를 보려고 줄을 서다가 전화가 와서 갑자기 자리를 비우려는데

그 분위기조차 효과가 없었습니다. 직업훈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회사에서 안다면 틀림없이 뽑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습을 나가야 합니다. 일반 사무직의 경우는 실습기간이 최소한 열흘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를 확인해 보고 직무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나중에 채용에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신입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취급받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당했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직업에 따라 실습기간이 달라야 하고 최소한이 열흘이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열흘이듯이 사무직도 열흘 정도 실습 나가면 직업훈련기간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법률 사무직은 실습도 없이 그냥 훈련과정만 마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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