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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07 13:42
신장동 도로명 주소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조회 : 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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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명주소 사용시기
- 도로명주소는 2011.7.29자 고시된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사용되며,
- 현행 지번주소는 2013.12.31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공적장부 등의 주소전환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소재지)는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2011.12.31일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합니다.
나. 도로명 변경 등
-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민원토지과(☎ 370-3154, 3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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