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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27 10:07
주민등록 최고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조회 : 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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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2. 주민등록 최고결과 비거주 등으로 위 근거에 의거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양산동 이**외2인
나. 공고일자 : 2011.10.26.~ 11.01.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미신고시 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예고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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