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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오산시는 25() 시청 상황실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 결정을 위해 오산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협의회는 오산시, 오색시장, 대형마트와 상생협약 체결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재협약을 위해 개최되었는데 이날 회의는 위원들의 상호토론과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 의무 휴업일을 현행 지정일대로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로 결정했다.

 

이는 의무 휴업일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협약체결 후 3년 동안 상호간 상생협약이 지역경제 활성화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 향후 발전성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위원장인 유영봉 오산시 부시장은 경기침체로 날로 어려움에 처한 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의 실질적 협력과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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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26 15: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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