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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등 1300만원 체납액 징수 - 비양심적인 체납자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 기사등록 2016-08-31 1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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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오산시는 고액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A씨에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 30일 실시해 지방소득세 등 1113,112,260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이날 A씨가 거주하는 화성시 정남면의 거주지로 찾아가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상담을 통해 납부를 유도했지만 거센 항의와 욕설 등으로 납부의사가 없었다가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현장에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A씨의 체납액은 2014년 폐업된 법인의 지방세로 과점주주인 체납자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으며 일반적인 체납처분을 통해서는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이다.

 

한편, 체납자 A씨는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으며 수 차례에 걸쳐 납부토록 독려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아 이날 전격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하게 되었다.

 

오산시는 고액체납자라도 분납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분납을 이행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지가 없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찾아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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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31 1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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