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학교의 교육자치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을 참여시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31조 2항 중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부분을 “학교운영위원회는”으로 고치고 ▲ “교원”을 “교직원”으로 바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5조 제2항에서도 학교 직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학교 회계의 관리, 학교 시설의 유지 관리 및 교육 활동 지원 등을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의 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는 직원 참여의 우려에 대해 교직원 인사 및 후생복리에 관여하기는 법령상 어렵고, 학교의 계약체결이나 학교회계직 채용 및 복무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방지 장치가 있어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직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타당하다”며,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