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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대포차 및 체납차량 합동단속 - 문제의 불법명의 차량, 고액 체납차량 근절
  • 기사등록 2016-08-30 14: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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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오산시는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과 화성동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와 합동으로 경부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에서 지방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4개 기관 합동단속을 9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명의 차량과 고액 체납차량의 근절을 위해 실시한다.

합동 단속에는 세무공무원과 경찰, 도로공사 직원 등 4개 기관 20여명이 참여하며 최첨단 차량용 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을 동원해 자동차세가 2회상 체납된 차량과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 뿐만 아니라 불법명의 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한다.

 

오산시 김경옥 징수과장은 범죄 악용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명의 차량과 고질 체납차량을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 말하고 납세자간 납세형평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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