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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2개 대학 기숙사생 결핵 검진 추진 - 9월부터 12월까지. 이동검진차량 활용
  • 기사등록 2016-08-21 14: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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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경기도가 대학교 기숙사와 노인 등 이른바 결핵 발생 위험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77개 대학 중 기숙사가 있는 32개 대학교 기숙사 입소학생 15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차량을 활용해 집단발병 예방을 위한 결핵검진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검진결과 결핵환자가 발견되면 기존 매뉴얼에 따라 환자 등록 관리는 물론 접촉자 조사 등을 통해 결핵을 관리하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 3천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도 실시한다. 당초 도는 10월부터 결핵검진을 할 예정이었으나, 결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업기간을 2달 정도 앞당겼다.

 

지난 2일 여주시에서 노인 125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한 도는, 9월에도 부천시 오정구와 양주시, 성남 수정구 등 7개 시·군에서 노인 결핵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결핵협회와 함께 결핵전문 의료기관인 복십자의원을 개설하고, 복십자의원에 결핵전문의를 채용하는 등 결핵예방관리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결핵전문의는 시군 보건소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흉부엑스선 사진을 판독해 결핵감염여부를 확인하거나, 시군을 순회하며 국가결핵관리지침 지도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여 동안 복십자병원은 결핵전문의와 함께 181,579회 흉부엑스선 사진을 판독 했으며, 120회 순회교육도 실시했다.

 

이밖에도 도는 결핵관리 취약계층 가운에 하나인 외국인 관리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인 안산 원곡보건소(매월), 시흥 정왕 외국인복지센터(격월)에서 결핵검진을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도는 올해 이들 사업을 통해 263명의 외국인을 검진했으며, 1명의 결핵환자를 발견했다.

 

이런 자체 결핵관리 계획 외에도 지난 84일부터 시행된 결핵예방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결핵 예방 관리도 강화된다. 이번 규칙은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교직원과 종사자의 경우 매년 1회 결핵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도는 해당기관장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사례, 역학조사 협조 등을 당부하는 홍보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3년을 기점으로 매년 7천명이 넘었던 신규 결핵환자 발생건수가 20156,700명까지 떨어졌지만 아직도 많은 수준이라며 외국인과 저소득층, 노인 등 결핵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결핵 예방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잠복결핵감염 관리에 대해 올해 8월 잠복결핵감염자 관리를 위한 시행규칙이 발효됐다.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관련 예산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잠복결핵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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