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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오산시는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 달인 7월을 맞아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세무과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나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 기준일 7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세율은 12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신고납부 방법은 이달 말까지 오산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해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한 번에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별 1만분의 3이 가산되어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무과(031-8036-7179, FAX.8036-89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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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01 1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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