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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오산시 의장단 선출을 하루 앞둔 29, 2192차 정례회가 오산시청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미 김명철 의원의 강력한 시정 질의가 예고된 터였다.

 

▲ 김명철 의원(새누리당)

 

이 중, '원동초 수영장' 건은 작년 관내에 원동초 수영장 건립 67억 확보라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으며, 선거법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까지 됐던 사항이다.

 

시와 화성오산교육청은 2014년 두 기관의 합의를 거쳐 교육청은 시공을, 오산시는 운영관리를 한다는 조건으로, 교육부와 경기 투융자(재정과 금융의 접점) 재심사를 거쳐, 오산 원동초 수영장 건립 예산 67억 원(교육청 45억원, 시비 22억원)을 확보했었다.

 

원래 원동초에 체육 강당 시설만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오산시가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도 요구해,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수영장의 경우 연간 막대한 관리비가 필요한 만큼, 오산시가 운영관리를 맡아 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조건부 허락이었다. (김지혜 의원 추산 연간 8억원 고정 지출)

 

이 조건부 허락에 대해 김명철의원은, 교육지원청의 노예계약이라고 칭하며, “오산시가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학교 시설은 원칙적으로 교육장의 책임이며, 오산시가 소유권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시설유지비용도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을 했다.

 

▲ 장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에 장인수 의원은 원동초 부지에 복합시설을 건립하면 110~120억원 사이의 돈이 드는데, 현재 오산시 예산은 약 11억이 들어갔다. 만약 일반 부지에 우리 시비를 들여 복합시설을 짓는다면 이 운영비는 누가 내야하겠는가, 당연히 시에서 들어가는 돈이었다며 다른 시각을 보였다.

 

한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시설은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복합시설의 경우, 시민도 이용하는 것이므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화성시의 예를 설명했다. “화성시는 교육지원청에서 복합시설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도 거부하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복합시설 소유권이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 운영 등에 있어서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 문제가 됐던 현수막
 

이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 시민들에게 복합시설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산시의 땅은 더 이상 없다. 앞으로 이런 복합시설이 학교에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이기도 하다. 우리는 원동초 수영장 문제를 기본으로, 다른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단순히 어느 쪽이 옳다가 아니라 시의회가 하나로 뭉쳐, 오산시가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한다. 그리고 완공 후, 시의 고정비용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꼼꼼하게 준비해야한다.

 

시의회와 오산시는, 화성시가 왜 교육지원청의 예산 집행도 거부하는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양 당이 말하는 협치상생을 오산시민에게 보여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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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29 20: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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