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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내년부터 국내 최초 도입되는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일부 정책사업에만 적용해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숙 의원

*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14조(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지사는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한다.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 이하 이 의원)은 7일 5분 자유발언에서 “2024년 경기도 인구인지예산 사업이 저출산ㆍ고령화 사업 39건에 그쳐 예산 운용을 인구정책관점으로 하는 취지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성공하기 위해 일부 사업에 한정할 게 아니라 경기도 ‘예산과정*’으로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ㆍ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예산과정’이란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ㆍ환류에 이르는 예산의 전 과정을 말함. 우리나라에서는 예산과정 관련하여 법제화된 사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가 있음.


이 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는 향후 예산안 편성 전 사전절차인 지방재정영향평가ㆍ중기지방재정계획ㆍ투자심사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컨설팅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에 전문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정원 조정 및 출연금ㆍ대행사업 결정권 등을 가진 만큼 인구인지 예산제도 전담 전문인력 증원에 필요한 정원과 연구 예산 증액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경기지역을 인구절벽ㆍ인구 위기 타파의 1번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도지사의 결단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교육청과 31개 시ㆍ군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으로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만든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도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도입ㆍ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소관 조례 제ㆍ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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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07 17: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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