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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2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96,600여건, 10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이번 주민세는 22년 7월 1일 오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된 외국인에게 부과됐다. 시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라면 1년에 한번 내야 하는 세금이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외국인은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가상계좌·지방세ARS(☏1588-6074)·인터넷 지로(www.giro.or.kr)·스마트 고지서 등을 이용하여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오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8월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 세정과(031-8036-71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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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2 16: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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