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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16일(목)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

 이번 조례안은 근속연수,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장벽, 성별 업종분리, 고용 형태 등에서 전반적인 성별격차가 발생하여 성별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의 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성별 직종분리,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비정규직화 및 저임금화, 돌봄에 대한 낮은 처우 등이 다중적으로 장시간 쌓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이슈분석 제188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2021. 2.)에 따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서 경기도 남성은 38.8시간, 여성은 34.5시간으로 남녀 모두 전국 평균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은 2만 1028원, 여성은 1만 4838원이며, 성별임금격차는 29.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더 이상 여성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지속화하는 핵심적인 문제”라며 “단순히 소득의 차이가 아닌 근로환경, 직장문화 등 노동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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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6 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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