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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오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이권재 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 기사등록 2022-05-31 14: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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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장인수 오산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는 “국민의힘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의 전과기록에 대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TV 방송토론 답변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며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인수 후보 거리 현수막

국민의힘 이권재의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입찰방해죄 벌금 300만원과 2005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50만의 전과기록 2건이 공개됐다. 


이에 이권재 후보는 전과기록 입찰방해죄에 대해 선거공보물에 “판촉물 회사 직원을 도와주려 공동구매에 동참했다가 오히려 피해는 물론 법적 벌금까지 물게 된 사건”이라고 소명했다. 


또한 이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TV 방송토론에서도 “입찰방해는 우유대리점을 할 때 싼 현금을 주면 싸게 준다고 해서 샀습니다. 근데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고 해서 벌금 300만원을 물은 겁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남한테 (중략)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권재 후보의 입찰방해죄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이권재는 Y회사의 오산보급소장인 자인바, Y회사에서 판촉물인 후라이팬 납품업체를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한 것을 알고 입찰참가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Z업체로 낙찰되게 하기 위해 (중략) 최저응찰가를 제시한 Z업체로 하여금 낙찰되게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입찰방해의 선의의 피해자라는 이권재 후보의 주장과 달리,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을 방해하고 낙찰까지 받아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여 입찰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판결문 어디에도 이권재 후보가 피해자라고 적시되지 않아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에 제기됐다. 


장인수 후보는 “이권재 후보는 들러리 업체까지 세워 입찰 방해를 주도하여 발주업체에 피해까지 입혔는데, 자신은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오히려 자신을 순수한 피해자로 둔갑 시켰다”며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후보는 “오산 시민과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정치 안 하겠다”며 “오산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선거가 되지 않도록 전과기록 없는 깨끗한 후보를 선택해 주시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후보들은 “오산시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자 4명의 전과기록은 총 10건이며, 민주당 후보는 전과기록이 한 명도 없다”며 “국민의힘 오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낸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는 판결문을 공개하고 10건의 전과기록을 가진 4명의 부적격자 공천 경위를 밝히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문의: 정해원 상황실장(010-638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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