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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장인수 오산시장 후보 등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후보들은 국민의힘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에게 판결문을 공개하고 전과자 부적격 공천의 경위를 밝히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인수 오산시장 후보

선거 공보물에 따르면,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는 입찰방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벌금으로 각각 300만원, 3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차상명 경기도의원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4건의 벌금형, 이상복 오산시의원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3건의 벌금형, 한현구 오산시의원 후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량을 받았다.


민주당 후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오산시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자 4명의 전과기록은 총 10건이며, 민주당 후보는 전과기록이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도저히 이런 전과자는 오산시 행정수장인 시장과 시도의원으로서 오산시민을 대표하여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특히 입찰 방해, 음주 측정거부, 도주차량 등은 정당한 행정을 방해한 행위로 오산시민들에게 공정한 행정을 펼칠 수 없다”고 후보자의 자질을 지적했다. 


또한 “정말 이권재 후보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순수한 피해자인지, 입찰방해 사건의 순수한 피해자인지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오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낸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는 판결문을 공개하고 10건의 전과기록을 가진 4명의 부적격자 공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오산시민의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다”며 “오산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선거가 결코 부끄러운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의: 정해원 상황실장(010-638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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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7 1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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