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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신고 안내 - 거소투표신고기간, 2022. 5. 10.(화) ~ 5. 14.(토)
  • 기사등록 2022-05-09 09: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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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2년 5월 13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달라고 요청햇다.



거소투표신고방법으로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읍·면·동)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우편 발송(무료)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이 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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