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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2월 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시는 그동안 환급금 발생 즉시 안내문 발송으로 환급신청을 유도했으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과 환급 신청의 번거로움으로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지방세 1,896건 8천2백여만 원과 세외수입 208건, 1천8백여만 원 등 총 2,104건 1억여 원에 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오납금을 한눈에 확인하고 지급청구가 가능한 ARS(1588-6074) 미환급금 환급청구 서비스 실시,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체납관리단을 통한 전화 연락 실시 등 미환급금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의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전화(☎031-8036-7213), 문자(☎010-8766-7213),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검색)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도 환급청구가 가능하며, 세외수입 환급 관련 궁금한 사항은 징수과로 문의(☎031-8036-7212)하면 확인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압류절차에 의해 우선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김성복 징수과장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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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4 1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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