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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쓰담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일 의원

‘쓰담걷기’란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 환경정화활동으로, 이삭을 줍다는 뜻의 스웨덴어(Plocka upp)와 영어로 뛴다는 뜻의 조깅(Jogging)을 결합한 용어인 ‘플로깅(Plogging)’을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다.


이번 자리는 쓰담걷기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진일 의원이 추진 중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당초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토론회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의 축사영상으로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조재영 관장의 발제와 좌장을 맡은 김진일 의원의 조례안 설명에 이어 안기권 의원(광주1), 윤진훈 자원순환정책팀장(경기도), 민순기 공원녹지과장(경기도), 권성국 산림휴양팀장(경기도), 이규광 연인산도립공원팀장, 이지호 입법조사관(경기도의회)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조재영 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하남시에서 추진했던 플로깅 사례를 중심으로 쓰담걷기 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을 하고, 김진일 의원은 조례의 제정이유와 내용,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조례의 제정취지에 공감하며 해외 사례 소개, 구체적 추진방안, 미비점 보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일 의원은 “쓰담걷기를 통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ㆍ유대감과 환경보호실천의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에 잘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쓰담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9월 중 발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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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5 14: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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