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이 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지난해 말 결산법인은 2020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오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3,000여 개 법인에 대하여 신고·납부 방법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 8일 발송했다. 


또한,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안내, 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며, 특히,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비대면 위택스 전자신고를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시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또한 7월말까지 3개월 자동연장된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도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시 유의사항으로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및 본점임에도 첨부 서류 미제출시에는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031-8036-7178)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4-09 11:25:5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