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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2일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금)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더민주, 광명3)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일몰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지역산업 발전과 문화산업 진흥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ㆍ수산가공품 생산하거나,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단지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내 문화시설,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 내에서 문화예술시설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광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 관광단지에 투자촉진, 농공단지와 시장의 활성화 등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하였다”고 말하며, “특히, 파주 헤이리 마을과 양주 장흥특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연장 요청이 있어 포함하게 되었다”라고 조례안 개정 발의 사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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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2 1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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